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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통한 간단한 세금 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인지 국세청에서 부부간 재산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짜리 빌딩을 구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빌딩은 증여재산공제(6억) 금액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빌딩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 더보기
축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 축의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 (축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축의금 등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아서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는 것인지 살짝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 축의금과 부의금 등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문구와 국세청 해석 등으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 먼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법에 정의한 주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 증여세법 4조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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