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
(축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 등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아서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는 것인지 살짝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축의금과 부의금 등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문구와 국세청 해석 등으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법에 정의한 주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세법 4조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시다시피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물론이고, 재산을 싼 가격에 사거나 비싼 가격에 팔 경우에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이도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법문구를 보면 축의금, 부의금은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증여세를 부과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축의금, 부의금 등입니다. 관련 법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비과세 증여재산은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딱 봐도 증여세를 부과하긴 너무 가혹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공부할 맛 안나겠죠. 또한, 결혼한다고 축복받고 축의금을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축복받는 날에 너무한 것이죠. 신혼 살림 장만에도 힘겨울 것이고 기쁜 날에 기분도 찝찝하잖아요.
장례식 같은 경우도 부의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완전 우울할 것 같습니다. 이재구호금품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느낌상 증여세를 부과하면 안될 것 같은 감이 팍 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한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자녀들은 독립능력이 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의 많은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부모님께 금전을 증여를 받았던 것인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 사회 통념을 반영하여 세법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의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주요 해석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1.)
1. 제 딸 돌잔치를 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혹시나 추후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 축의금 봉투, 축의금 수령 장부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국세청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녀 돌잔치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으로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 자녀 소득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자녀가 돌잔치의 축하금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하객들의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여 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1.사실관계
딸이 결혼을 하는데 할머니들과 친척들이 결혼축하금으로 딸에게 2천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질의사항
딸에게 직접 준 결혼 축의금(친척/고모,외숙모, 할머니들)도 증여세 과세에 해당되나요?
(국세청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당해 축의금을 예금한 후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경우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나,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귀 사례의 경우 고모, 조모 등 친척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으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중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동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축의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답변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참고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증여받은 재산 총액 뿐만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을 각각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축의금을 1명에게 5천만원을 받은 경우와 1,000명에게 5만원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다릅니다. 총액은 똑같습니다만, 누가 봐도 1명이 축의금을 5천만원을 냈으면 약간 의아해 할 수 있는 거죠. 형식상 축의금을 가장한 증여행위 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 등은 증여 문제는 크게 없지만,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받을 경우 결혼하는 당사자 명의로 귀속되고, 명단을 작성해야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 론
1) 결혼 당사자가 축의금 등을 직접 받았을 경우, 증여세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의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0) | 2020.05.03 |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 (0) | 2020.05.01 |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문제 (3) | 2020.04.28 |
중고 물품(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판매시 세금 문제 (0) | 2020.04.08 |
전세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