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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해당 재산의 평가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맞지만, 무조건이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ㅣ시가 평가 ​ ㅣ시가 평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주택의 가격은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더보기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원칙 : 시가, 예외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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