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연대납부의무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라. (증여세 내지 말자) 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라. (증여세 내지 말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서 증여세를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