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라. (증여세 내지 말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서 증여세를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관 련 법 령
●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 :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의 4조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4조의2 ⑤항과 ⑥항에 따르면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합니다.
하지만, 부모 등의 가족이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채무자가 받은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채무를 대신 갚아준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내 용 요 약

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의 가족이 대신하여 갚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연대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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