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