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 판단 방법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주택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율 적용시 취득세법상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중과제외 및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
❶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❷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❸ 등록문화재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❹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❺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❻ 사원용주택 :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오피스텔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임대사업자(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을 등록한 주택 : 주택수 포함
공동소유 주택
❶ 동일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❷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봄
상속주택
❶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❷ 5년 이후,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
1순위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순위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최연장자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❶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제외)
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예전에 작성하였던 다주택자의 취득세 판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내용과 아래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판정 내용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
다주택자의 취득세 판정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취득세 중과, 주택수 판정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 판정(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취득세 중과, 주택수 판정 등)안녕하세요. <세무회...
blog.naver.com
지금까지 취득세법상 주택수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다르므로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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