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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가상자산(화폐) 세금 문제 (양도, 대여, 증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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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화폐) 세금 문제 (증여할 경우, 양도할 경우)>

평가방법, 세금계산방법(2022년도 이전, 이후 기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가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자산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적립식으로 투자중입니다. 수익성만큼 변동성이 커서 무리 안가는 선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ㅣ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할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 대여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1.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여 소득을 얻어도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이익이 많으신 분들은 올해 가상자산을 다 처분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양도, 대여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세금 신고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ㅣ​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규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01.01 이후 거래분입니다.

따라서 2022.01.01이후에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이전에 증여세 신고할 경우, 증여일 시점의 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올해 가상자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은 문제 없을지 몰라도, 거액의 가상자산을 증여하여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ㅣ 온라인 전문가 유료상담 플랫폼, 아하커넥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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