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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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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 가업의 주식을 증여 받았을 때는 증여세 부담을 완전히 낮추어, 자녀가 가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 많은 중소기업 등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받은 주식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 포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2. 증여자는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는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의 50%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 내 용

1.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 - 5억 원] * 10%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초과분은 20%)

 

2. 중복적용 배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참고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 https://freecta.tistory.com/26

 

3. 상속세 정산 및 증여세액 공제 불가

1) 증여 받은 주식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제도 요약

■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 주식 특례 세금 비교

■ 사후 관리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업을 승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제도를 참고하여 자녀분들이 가업을 잘 승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법인의 가업승계 주식에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 없고, 법인전환을 통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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