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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신고를 하자.(세무조사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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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관련된 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읽어내려가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추정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

5.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3번은 평소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거나 재산처분이나 부채 등을 통해 입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별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5번은 국세청에서 정한 증여추정배제기준입니다. 5번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금액은 저 정도 나이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증여추정의 배제일 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이 제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입증금액이 4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입증 그액 전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사실관계

- 재산취득가액 10억 원

- 입증한 금액 : 8.1억 원 (소명율 81%)

- 미입증 금액 : 1.9억 원

 판단

미입증금액 1.9억 < Min(10억 * 20%, 2억)인 2억

미입증금액이 국세청 기준 금액에 미달하므로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입증금액 1.9억 원(증여세 산출세액 약 3,800만 원 절세)에 대해서는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실관계

- 취득재산가액 : 10억 원

- 입증한 금액 : 5.1억 원 (소명률 51%)

- 미입증 금액 : 4.9억 원

 

 판단

미입증금액 4.9억 > Min(10억 *20%, 2억)인 2억

→ 미입증금액이 국세청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미입증금액 4.9억원(증여세 산출세액 약 8,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절세 전략

자금출처가 모두 입증이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자금 중에 상당부분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세를 신고하고, 일정액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재산취득자금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100% 소명해야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80%를 넘는 금액(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미입증금액 2억 미만 까지)만 입증하게 되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통한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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