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상식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00x250
SMALL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다 물려주는 것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경우 이왕이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게 되면 의미도 있고, 상속세도 절세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종교, 자산,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❶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❷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출연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는 5인으로 봄)의 1/5를 초과해서 이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사의 선임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 공익법인의 범위

 

❶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❷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❹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❺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❻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일정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다만,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10%, 단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공익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주식출연에 대한 제한 규정, 사후관리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된다면 기부를 하고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했다가 추후 사후관리에 위반되어 상속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