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받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
■ 퇴직금 등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위와 같은 의제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10% ~ 40%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납부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일 0.025%(연 9.125%)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의 의제상속재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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