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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 ​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연봉 7,000만 원(근로소득금액 약 5,600만 원)인 명수 씨가 그동안 모아온 월급으로 노후를 위해 연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를 5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이 경우,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2) 명수 씨의 배우자(무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하겠습니다. ​ ㅣ종합소득세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명수 씨는 근로소득금액 5,6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1,500만 원을 .. 더보기
자금이 부족한 자녀와 공동취득한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대인을 자녀 단독으로 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와 함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의 미입증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녀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소명?! 아버지 : 갑, 아들 :을 ● 갑과 을은 건물 10억을 5대5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함. ● 갑은 갑 지분 5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 을은 을 지분 5억 중 2억만 입증이 가능. 3억은 미입증금액임. → 을의 미입증금액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 위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을의 미입증 금액 3억은 국세청의 미입증 기준금액(1억:5억의 20%)을 초과하므로, 3억 원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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