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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세무사

고용증대 세액공제(인원증가수만큼 절세효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인원증가수만큼 절세효과!!!) ​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작년보다 많이 채용하면 세법에서는 큰 혜택을 줍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인원 1인당 최소 400만원 ~ 1,200만원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엄청난 혜택이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개 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다음 다음 연도, 무려 2년)까지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 요 건 1.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해당할 것 ​ 2. 다음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❶.. 더보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개념별로 뜯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다주택자여기서 다주택자란, 양도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❶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것 ❷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 10%(중과대상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 또는 20%(중과대상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가 가산​된다는 뜻입니다. 구분일반적인 경우중과대상주택 2주택중과대상주택 3주택 이상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적용배제적용배제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 10%기본세율+20%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더보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받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 더보기
<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문제 > ​ 차명계좌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이처럼 예금 등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2199074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blog.naver.com ​ 따라서 명의신탁예금.. 더보기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 더보기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 ​ ​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학교나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에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장학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 더보기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인 이상이 부동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현물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출자지분의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재재산-96, 2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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