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 더보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