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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 더보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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