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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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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사인 간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납세자가 이를 상환을 하였다면 납세자의 상환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금출처 소명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채무를 납세자 대신 상환을 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절세전략

이처럼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에 의하여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결국 포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해주었다면 마음 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버티다가 추후 발각될 경우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에 발각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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