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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세

사전계획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사전 상속 계획 등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 (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당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면 미래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현재 자녀에게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천 만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되며, 이를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 더보기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처럼 상속공제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상속일 전 5년 ~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에 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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