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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사전계획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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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속 계획 등에 따른 증여세는 기꺼이 납부하자

(마음도 편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당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면 미래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녀에게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5천 만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되며, 이를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고, 위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 되었다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세금 부담이 50배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하므로 10년 동안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에 관해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3070565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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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60823949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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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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