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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대납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 ​ 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더보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우려하여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딱 봐도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회수하기 어려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증여자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 ❶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❷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 ■ 일반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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