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대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더보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우려하여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딱 봐도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회수하기 어려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증여자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❶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❷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일반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