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우려하여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딱 봐도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회수하기 어려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증여자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❶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❷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일반적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재산과 그 증여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무한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녀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한 부모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자녀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대신 증여세 납부 가능
국세청은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세 전략
따라서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증여자가 자녀 등이 부담할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다시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실 것이라면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blog.naver.com/cta_moonyh/222044023945
지금까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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