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는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대손금 처리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열거된 대손금의 주요 사유입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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