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는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대손금 처리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열거된 대손금의 주요 사유입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대손금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래처의 사업의 폐지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가 폐업만 하면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단순히 폐업만 했다는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폐업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실적, 재산 상태와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홈택스 클릭 한방이면 폐업 처리는 끝납니다.
따라서,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함
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국세청 조회를 통해 ‘사업의 폐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나,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내용 요약표 >
지금까지 거래처의 폐업에 따른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셨다가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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