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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더보기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 다만,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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