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증여세 신고 기준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유형마다 증여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ㅣ취득시기의 유형
1. 부동산의 증여시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2.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시기
분양자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분양권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검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 명의를 기존의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소재지 내의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확인한 후 증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주식의 증여시기
주식의 증여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권의 교부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면 됩니다.
4.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
무기명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하거나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면 됩니다.
5. 예금 · 적금 · 펀드의 증여시기
타인의 명의로 예금 또는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을 공제받고,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10년 단위를 잘 파악하여 공제금액이내로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증여단위를 잘 구분하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 만 10세까지 2천만원, 만 10세 이상 ~ 만 20세까지 2천만원, 만 20세 이상 ~ 만 30세 까지 5천 만원을 증여한다면 30대의 자녀에게 총 9천 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 증여금액을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등에 입금을 했다면 30년 후는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자녀는 이 증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재산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타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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