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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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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실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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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등이 된 때에는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를 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도 정확하게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혹은 공인중개사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 혹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ㅣ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ㅣ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 거래 : 모든 주택

■ 증빙서류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합니다.

 

 

​ㅣ신고내용 검증 및 조사

 

 

1. 신고 내용 검증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할 시/군/구청은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신고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인에게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신고 내용 조사 및 국세청 통보

신고내용 조사결과, 내용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며,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 여부가 의심될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와 관계된 내용은 얼마전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

blog.naver.com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취득할 때 유의할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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