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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증여 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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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액의 자산가들은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또는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한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이 조금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1월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4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 문구는 너무 어렵습니다. 법 문구가 약간은 구어체로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과 다시 돌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두 번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두 의견 모두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함께 보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역시 법 문구는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표와 그림으로 요약해서 보는 것이 이해가 잘됩니다.

구    분

당초 증여

반 환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말일) 이내 반환

증여세 X

증여세 X

(2)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증여세 O

증여세 X

(3)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반환

증여세 O

증여세 O

※ 금전은 무조건 제외.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도 제외.

단, 금전은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경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금전은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쉬워서 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은 부동산과 달리, 등기도 안되고 다 똑같이 생겨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정부가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정부가 증여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환 시기에 관계 없이 각각 취득세는 모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세법 상식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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