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근로소득만 있으신 근로자분들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2월에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이 덜된 것이 있어서 5월에 추가 자료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분들 중에는 소속된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예도 있겠지만, 소속된 회사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의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예외에 해당하는 데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세법상 어떤 근거로 인해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 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보시다시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184조]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법에서 정의하고 있네요. 복잡하지만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26조]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 법 42조]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여기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은 모두 면세 인적 용역, 즉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엄청 많네요.
법령을 토대로 일명 ‘3.3% 프리랜서’를 간단히 정의하면 개인이 별도의 물적 시설도 없고, 고용한 자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 등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평소에는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방법과 장부 기장에 의하지 않은 추계신고방법입니다.

먼저, 추계에 의한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계는 간편한 방식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정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업종에 따라 일정한 경비율을 정해줍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요.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서 경비를 수입금액의 50% ~ 8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최대 30%밖에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추계로 세금신고를 하면 불리하므로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방법입니다. 장부기장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뉘는 데요. 프리랜서 기준으로 전기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사업자면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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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대상자 |
ㅇ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ㅇ신규사업자 |
ㅇ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간편 장부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날짜, 거래금액, 지출 내용 등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장부입니다. 인터넷에 ‘간편장부’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옵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충분히 사업자 스스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수입이나 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손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평소 증빙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몰아서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회계원칙에 따라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 스스로 하시기에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프리랜서의 개념과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자분들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상식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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