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예정고지서대로 내지 말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11월 중순에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고지세액을 통보받고, 그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약 1/2의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 ~ 11월 15일 사이에 사업자분들에게 고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명수 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침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받았는데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치킨집이 대박이 터져서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도 많이 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년도에 비해 사업이 많이 부진한 올해는 반드시 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금액(작년에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보면, 명수 씨가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가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명수 씨의 올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계산한 소득세가 작년에 납부한 4,000만 원의 30%인 1,200만 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중간예납 고지세액인 2,000만 원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수 씨가 계산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면 1월~6월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간은 11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중간예납추계신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세무서의 중간예납고지서대로 중간예납을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신고해서 올해 사업실적에 맞는 중간예납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작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면 확정 신고 후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업의 자금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안좋은 경우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1) | 2020.07.31 |
---|---|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0) | 2020.07.29 |
자금이 부족한 자녀와 공동취득한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대인을 자녀 단독으로 하자. (1) | 2020.07.27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신고를 하자.(세무조사 피하는 법) (2) | 2020.07.25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1) | 2020.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