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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유리한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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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유리한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례마다 다르고, 각 상황별로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 례

● 갑은 부동산 5억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재산을 생전에 자녀 을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상속하는 것이 나은지?

 

부모님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유리한 지,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례마다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상속인이 될 사람의 구성 및 상속인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10% ~ 50%로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지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며, 부담할 증여세는 약 1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1억 x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6억 원)이 상속공제액(10.2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5.2억원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약 8백만 원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면서 특정한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절세전략

위 사례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다툼이 없다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적인 절세계획을 세워 생전에 분산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 생전에 재산을 자녀, 배우자 등에게 분산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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