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제도를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시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제조 씨는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노후되어 2020년 2월에 3.3억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김제조 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3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진 아직 6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김제조 씨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빨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합니다.
■ 조기환급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입니다.
❶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❷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중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매입세액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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