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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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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의 배분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직계비속은 1

❷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1.5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1.5), 자녀 1명(1)일 경우,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는지, 혹은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명의개서 등까지 완료된 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❹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❺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절세전략

 

상속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재분할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상속등기를 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해야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도 등기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분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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