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자
의류업을 하고 있는 김의류 씨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 원에 팔겠다는 어느 도매업자의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해당 원단을 구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의심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 도매업자가 자료상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비용도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를 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매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상 경비로도 인정을 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가 추가징수되며, 매입비용 또한 인정이 안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입금하면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물품 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의류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와의 거래 시, 유의할 점 및 자료상과의 거래 시 불이익, 거래사실 입증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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