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ㅣ 내 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ㅣ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ㅣ 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직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다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ㅣ 자경농지 입증 서류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ㅣ 경작기간이 8년이 안되어도 감면되는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ㅣ 농지의 예시 (애매한 경우, 국세청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자경농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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