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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재산, 사업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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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사업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ㅣ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ㅣ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피부양자 : 부양자로부터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ㅣ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 :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급의 개념

· 보험료율 : 6.67%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건강보험료의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95.8원)

· 보험료 부과 점수 :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 점수 합계

① 소득 : 종합과세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② 재산 : 부동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월세

③ 자동차 : 사용년수 9년 미만 + 1,600c를 초과하거나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 건강보험료의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ㅣ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직장인이 투잡 시)

직장인이 급여 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투잡 소득으로 연 3,400만원을 초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준 소득이 2,833,333원이 넘어야 합니다.

ㅣ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 재산, 사업소득)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사업소득금액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소득요건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사업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이 났을 것)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① ~ 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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