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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or 제보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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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or 제보를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제 당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일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뒤늦게 가게에 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해도, 판매자는 이미 지난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제도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ㅣ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1. 제도 개요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none에 접속해서 ‘현금거래확인신청’ 검색

●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님 (판매자가 발급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단순히 요청하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ㅣ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발급거부하면 제보할 것

어이없는 경우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행 제보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상세 안내페이지입니다. 쓱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못해서 발급하지 못한 경우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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