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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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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100%감면

(5년간 1억 원 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농민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텐데요. 세법에서는 농민들이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농업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100% 감면해줍니다.

 

ㅣ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3. 내 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4.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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