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받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