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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문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받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 더보기
<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문제 > ​ 차명계좌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이처럼 예금 등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2199074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blog.naver.com ​ 따라서 명의신탁예금.. 더보기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 더보기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 ​ ​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학교나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에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장학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 더보기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인 이상이 부동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현물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출자지분의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재재산-96, 2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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