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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중고 물품(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판매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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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물품(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판매시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에서 중고물품 판매 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아니면 '세금을 굳이 안내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을 굳이 자진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제 의견입니다.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론적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는 살짝 다릅니다. 과세할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서 과세 대상이 너무 넓으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세금 추징을 위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추징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세무공무원은 일상의 행정처리를 하느라 바쁘고,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가 더 중요한 것이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과세할 생각은 현실적으로 안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네요. 

 

또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목적이 아니고 소소하게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일회성 또는 단발성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거래를 계속 반복하여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중고물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중고사이트의 아이디 별로 거래금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회원도 많을뿐더러 특정인만 과세하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정 금액 이상의 판매자에게만 과세하기도 애매합니다.

 

 

 

 

국세청의 상담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상담내용입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일반적인 개인 물품의 중고거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실질을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고사이트에 새 상품이나 매입한 상품을 사업목적으로 계속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사이트나 SNS 등으로 사업목적으로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금 신고를 계속 안 한다면 리스크는 상당히 있습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안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음 편히 하시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결론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단발성으로 파는 물품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중고물품이나 매입한 상품을 계속 반복하여 파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물품 판매 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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