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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전세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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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학교나 직장 문제 등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기에는 완벽하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보증금 등의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부모님 등으로부터 전세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과세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와 증여한 경우로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빌려주었을 경우

대여자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빌린사람 입장에서는 무상 또는 저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이자비용 면제 이익)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여했을 경우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수증자는 전세자금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니,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

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세법상 현행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6%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비영업대금이익)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출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이 1년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채무자가 대여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 이자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이자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내었으니 이자 면제이익으로 봄)

따라서,1년간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한 이자가 1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이자 면제 이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간 1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 이자율로 계산하면, 대여금액이 217,391,304원이 나옵니다.

 

(검증 : 217,391,304원 * 4.6% * 365일/365일 = 9,999,999원)

따라서, 약 2.17억 이하의 전세자금을 무상 대출해준다면 자녀의 금전무상대출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한 경우>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에서 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6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납부 시,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 10% * 97% = 9,700,000원 

 

 

지금까지 전세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간의 금전대여 거래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녀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자녀 등이 원금과 이자상환을 잘 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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