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인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 평가기간 이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❶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❷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
❸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또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워윈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적용 배제
평가대상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에측가능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 꼬마빌딩은 감정가액으로 평가 후 과세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상속, 증여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시가로 감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꼬마 빌딩을 상속이나 증여시 유의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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