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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은 공제해 준다. (500만 원 ~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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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은 공제해 준다.

(최소 500만 원 ~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할텐데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도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ㅣ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장례비용

 

 

 

상속세 법에서는 장례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장례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장례비용 :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장례비용이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공제해 줍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공제해 주며,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이러한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최소 0원 ~ 최대 500만 원

일반 장례비용 외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장례비용 총 1,200만 원 (일반 장례비용 400만 원, 봉안시설 800만 원)

① 일반 장례비용 : 400만 원 → 5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 공제

② 봉안시설 : 80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만 공제

③ 공제액 :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사례 2) 장례비용 총 1,200만 원 (일반 장례비용 : 800만 원, 봉안시설 : 400만 원)

① 일반 장례비용 : 800만 원 → 800만 원

② 봉안시설 : 400만 원 → 400만 원

③ 공제액 : 800만 원 + 400만 원 = 1,200만 원

사례 3) 장례비용 없음 → 최소 500만 원 공제

 


 

지금까지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는 장례비 공제로서 최소 5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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