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1년간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 연장이 되어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
간이과세자는 위의 계산구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4가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1) 수취세액공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받았으면 해당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았다면 일정비율(8/108 등)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수산물등을 매입할 경우 공제받는 내용입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매출을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금액의 1.3%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한도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탈세방지개념 차원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4)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업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1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예정부과세액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약 50%를 7월에 고지합니다. 반정도는 미리 납부하라는 제도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신규사업자일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없습니다.
●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를 말합니다.
사 례
서비스업 운영(부가가치율 30%),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매출내역>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4,000만원
-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500만원
<매입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분 : 1,320만원(공급가액 1,200만원, 부가가치세 120만원)
<부가가치세 계산>
● 납부세액 : 4,000만원 x 30% x 10% = 1,200,000원
● 세액공제 : 565,000원
① 수취세액공제 : 120만원 x 30% = 360,000원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1,500만원 x 1.3% = 195,000원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 10,000원
● 예정부과세액 : 500,000원 (7월에 미리 납부함)
● 최종 납부할 세액 : 1,200,000원 – 565,000원 – 500,000원 = 135,000원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분 스스로 하기에 여건이 안될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거래건수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내역만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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