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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ㅣ 개 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 농어촌주택 취득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더보기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재산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한 규정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재산취득자.. 더보기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세요~ 1세대의 의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blog.. 더보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지역, 연령 요건 확인!!)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지역, 연령 요건 확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ㅣ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더보기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 ​ 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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