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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 -리셋규정 폐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 더보기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 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 더보기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 1. 재난재원금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 ​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 더보기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 더보기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 더보기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의 양도세(기타소득세)의 과세시기가 기존에는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였지만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도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와 통일되게 과세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ㅣ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 종전에는 2022.01.0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ㅣ의제취득가액의 적용 (실제취득가 vs 22.12.31 시가 .. 더보기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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