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실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주택 취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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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해당 재산의 평가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맞지만, 무조건이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ㅣ시가 평가 ㅣ시가 평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주택의 가격은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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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많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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