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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을 증여나 상속받았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시 과세 문제 꼬마빌딩을 증여나 상속받았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시 과세 문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지금까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 다만, 작년 초 국세청의 발표로 인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은 시가의 약 60% ~ 80%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의 실거래가의 반영률은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국의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이 2018년에 62.8%, 2.. 더보기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 1. 저가 양수 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더보기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 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직후 법인에게 매도하여, 법인이 즉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 ■ 비상장주식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더보기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 ​ ​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의 금액입니다. ​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더보기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자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자녀가 소득을 더 많이 가져 가게 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인 이상이 부동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현물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출자지분의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재재산-96, 200.. 더보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때 타이밍을 잘 맞추자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해서 증여세 절세하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때 타이밍을 잘 맞추자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해서 증여세 절세하기)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님들은 자녀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 주식의 평가액이 낮게 평가될수록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이 다가오면 당해 연도 실적을 거의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어서 대표이사님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내년에 증여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 평가에 올해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 더보기
임대 중인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능?!) 임대중인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능?!)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증여나 상속이 일어날 경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제외하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시가가.. 더보기
양도세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하지 말고 저가양도를 고려해보자 양도세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하지 말고 저가양도를 고려해보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가 부동산 양도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양도를 하는 것이 증여를 할 경우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 단,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 효과가 크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차라리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는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 갑은 시가 5억 주택 보유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갑의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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